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, 환기·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 | 2022-04-18 [08:41] · 186 |
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, 환기·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
◈ ’오미크론을 넘어,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
1.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
<1> 현황 및 고려사항 □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. *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: 339,443(3.25) → 280,201(4.1) → 205,281(4.8) → 125,832(4.15) < 주간 방역지표 동향 > : 본문 참조
* 재원중 위중증 : (3월5주) 1,255명 → (4월1주) 1,113명 → (4.15.) 999명 ** 주간 사망자 : (3월4주) 2,516명 → (3월5주) 2,312명 → (4월1주) 2,163명 ○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,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 * 중환자 병상 가동률 : 62.8%(3월5주) → 58.3%(4월1주) → 49.9%(4.15.) * 중등증 병상 가동률 : 43.3%(3월5주) → 37.5%(4월1주) → 29.6%(4.15.)
■ (델타 시기) 시간제한 21시→22시로 1시간 연장 시 확진자 97% 증가 예측(12.25.) ■ (오미크론 시기) 운영시간, 사적모임 완화해도 확진자 10~20% 증가 예측(3.31.)
○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. □ 향후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. ○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. <2> 논의 경과 □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·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. ○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.
-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며,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 ○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으나,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. <3>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□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,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다. ○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,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. □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. ○ (주요내용) ❶운영시간, ❷사적모임, ❸행사·집회(299인), ❹기타(종교 활동, 실내 취식금지 등)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.
< 참고 : 현행 거리두기 조치 (4.4.~4.17.) >
- 단,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*을 거쳐 4.25.(월)부터 해제한다. * 영화관, 종교시설,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(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, 환기 철저 등) ○ (마스크 착용) 실내·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*이 유지된다. *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- 다만,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. <4>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□ 한편,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, 환기·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(권고)은 계속 유지된다. ○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,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
○ 이에 따라 요양병원·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·종사자 선제검사,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, 외출·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. □ 향후,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*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,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. * (전제조건) ❶높은 전파력, ❷높은 치명률, ❸백신의 중증‧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
추진배경
○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경 정점을 기록(3.17일 62.1만명) 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, 사망자 수도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. □ 확산세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고 전국민 30% 이상이 감염을 경험하여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○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. □ 다만, 해외 변이 발생 및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, 유행 규모가 커진 국내에서 신종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있다는 점,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·자연면역 수준 감소,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, ○ 새로운 변이 혹은 재유행을 포함, 신종 감염병 발생에도 사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.
○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예방접종과 치료제, 그리고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. □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▴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, ▴고위험군·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, ▴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, ○ ①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, ②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, ③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, ④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, ⑤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있다. 1.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<1> 거리두기를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□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,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,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해 나간다. ○ 다만, 거리두기가 해제 되더라도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, 환기·소독,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(권고)을 계속 유지하며, - 요양병원·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·종사자 선제검사,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, 외출·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. 2.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<1> 조기치료를 위한 진단·검사체계로 전환 □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. ○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,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 □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‧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. ○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요양병원·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하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<2> 방역정책 근거 확보 및 취약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조사 전환 □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지만,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 한다. ○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․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. ○ 또한, 항체조사, 인구 면역도를 평가하고, 위중증·사망 위험요인,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·관 협력 조사·분석을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한다. ○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하여 코호트 조사,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 체계적 조사를 시행하고, 이를 통해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할 예정이다. □ 유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역학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. ○ 이를 위해 기존에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학 관련 정보*를 ‘역학조사 지원시스템’에 연계하여 정보수집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. * (역학정보 연계) 의료기관 이용내역(심평원), 출입국 관리기록(법무부) 등 □ 아울러, 현재 환자 분류를 위한 조사 역량은 감염취약시설 조사·대응에 집중하고, 집단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.
□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*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. * 영국, 독일, 스웨덴 등 주요 국가 해외출입국 관리정책 전면·완화 조치 시행 ○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,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,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. - 또한, 현재 입국시 3회(입국전·입국1일·입국6-7일)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(입국전·입국1일)로 축소할 예정이다. ○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‘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’을 지방공항(’22.下)과 항만검역소(’23)로 점차 확대한다. 3.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<1> 감염병 등급 조정(확진자 격리) □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,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. □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,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. ○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,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. (7일 격리의무 유지) -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,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. < 참고 :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> : 본문 참조
□ 먼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, 현행대로 유지하면서,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* ▴집중관리군(60세 이상·면역저하자)은 집중관리의료기관 모니터링(1일2회), ▴일반관리군은 동네 병·의원 전화상담·처방 등 관리,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이용 -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(4주)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,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. - 또한 재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·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. □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,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이다. ○ 다만,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“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” 등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. * 「감염법예방법」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이용 가능 <3>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 개편 □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, 등급 조정 이전에도, 최근 입원수요가 낮아진 ‘감염병전담병원(중등증병상)’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. ○ 이 때 중증·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(중앙배정) 체계를 유지하고,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. □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,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, 중증·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,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, 긴급치료병상,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. <4>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□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,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*은 지속 운영한다. * 중수본 생치는 고위험군·특이수요, 지자체 생치는 주거취약자 등 관리 ○ 이후 안착기,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되어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며,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되었던 인력·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.(공공병원 지원 등) <5> 응급·분만·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 □ 응급과 관련하여, 코호트 격리 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,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. □ 분만·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,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하여 차후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. 4.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<1> 요양병원·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 □ 요양병원·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, 건강피해(위중증·사망)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○ 이를 위해 예방조치로서,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·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한다. ○ 또한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이부실드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. <2> 신속한 확산 방지 및 대응책 마련 □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하여, 요양시설 대상 의료지원을 강화한다. ○ 이와 함께 보건소-시설 간 핫라인, 권역센터(질병청)-시·도 보건소 합동 지역별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위험평가와 접촉자 검사, 심층조사 등을 실시하고, ○ 시설별 방역물품(개인보호구, 검사키트, 소독제 등) 및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, 돌봄 지원인력 확보도 추진한다. ○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-먹는치료제 처방-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고, 응급·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‘패스트트랙’도 치료제 공급 물량 등과 연계해 검토 중이다. <3> 감염 취약시설 환경개선 및 감염관리 강화 □ 요양시설·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규모 발생 위험이 높으며, 감염 확산 시 피해도 크므로,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. ○ 이를 위해 요양병원·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(~8월)하고,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, 정신건강증진시설 역시 3밀(밀접·밀집·밀폐)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 □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되,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다. ○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. 5. 신종 변이 및 겨울철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<1>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□ 오미크론과 전파력·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한다. ○ 신종 변이를 조기 인지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를 조사․분석하고, 유전자 분석(NGS)을 강화하며, 신종 확인시 위험도 평가*를 시행한다. * ①역학 특성, ②임상 특성, ③진단·백신·치료제 효과, ④바이러스 특성 등 분석 ○ 겨울철 동시 유행(인플루엔자, RSV 등)에 대비하여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,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환자 감시를 강화한다. * (외래) 호흡기감염병(인플루엔자 등) 표본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감시 추가(입원) 200병상 이상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(ARI) 기관 수 확대(219 → 250개소) - 또한, 인플루엔자·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확대*하여 신규변이 감시 및 재유행 조기 감지체계를 강화한다. * (기존) ➊인플루엔자·호흡기바이러스(총 8종) 병원체 감시, ➋1차 의료기관 및 ➌국내발생 중심 (개선) ➊코로나19 병원체 및 유전자 추가, ➋1·2·3차 의료기관 + 수탁기관, ➌국내+해외유입
* (단기) ➊감염병 하수 감시체계 도입방안 연구, ➋세종시 시범 감시, ➌지역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(중장기) 지역 기반 하수감시체계 구축, 하수 감시 단계적 전국 확대 등 <2> 신종 변이 발생 시,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 준비 □ 신종 변이 발생 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방역․의료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. ○ 신종 변이 발생 시 발생 국가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, 입국자 검사․격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킨다. ○ 동시에 3T 전략(검사-추적-격리·치료)으로 전환하여 국내 유입시 전파를 차단하고,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변이 특성과 거리두기 영향평가에 기반한 거리두기(안) 재도입을 검토*한다. * 거리두기 영향예측을 근거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, 중대본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 ○ 신종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평가와 개량 백신 개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, 단기간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인프라 정비도 병행한다. ○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·치명률과 의료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치료 재도입을 검토하고, 대면 진료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한다. <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재택 및 대면진료 계획 > : 본문 참조
□ 재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접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,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처방 가능 대상·기관을 확대한다. ○ 예방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 감소에 따라,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. * 연령별 면역형성 및 주요 지표(치명률, 항체양성률 등)를 바탕으로 사전 연구(시기, 대상, 백신 동시접종 여부 등)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추가 접종 추진 ○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·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, 지원절차도 간소화한다. ○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통해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동네 병·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제 처방과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.
<4>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□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유행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비한다. ○ 시·도, 시·군·구, 보건소의 방역 대응역량을 확충하고,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 지자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. ○ ‘지자체-권역센터(질병청)’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권역 내 감염병 감시, 역학조사,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등을 지원한다. ○ 정부는 학교, 사업장 등 소관 시설별*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, 실내공기를 통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실내환기 지침을 제공한다. * 유치원·학교(교육부), 사업장(고용부), 교정시설·외국인체류시설(법무부), 식당·카페 등 다중이용시설(식약처, 문체부 등), 선박·항공기(해수부, 국토부), 방역물자 관리(식약처, 산자부 등) 등 ○ 아울러 현장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환자 전담간호사 교육을 수료한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, 소아·분만·투석 전담간호사 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며, 우수 파견인력을 별도로 관리한다. 3. 주요방역지표 현황
< 4.15.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> (단위 : 개, %) : 본문 참조
○ 신규 사망자는 264명이고, 60세 이상이 252명(95.5%)이다. ○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7,402명이고, 확진자(125,846명)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1.8%이며, 최근 1주간 18.5%~22.8%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. 【재택치료】 목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