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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열질환 사망신고 급증, 무더위 예고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당부 2021-07-30 [12:52] · 283

온열질환 사망신고 급증, 무더위 예고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당부


- 이번 주만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5명 신고, 올 들어 12명으로 최근 3년 중 최다 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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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 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, 3대 수칙(그늘휴식준수

◇ 낮 시간에는 실외 작업훈련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

◇ 홀몸 어르신노숙인거동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안부 확인


□ 질병관리청(청장 정은경)은 최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* 추정 사망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를 당부하였다.


   *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, 어지러움, 근육경련, 피로감,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


 ○ 올해(5월 20일~7월 28일) 질병관리청「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」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으로 전년 동기간(356명)의 2.4배에 달하고, 이 중 사망자는 12명으로 최근 3년*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.


     * 온열질환 추정사망자 신고현황: ’20년(9명), ’19년(11명)


 ○ 특히, 이번 주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* “경계” 단계가 발효 중인 가운데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5명 신고되었고, 일평균 환자 신고도 지난 주 “34.1명”에서 “45.0명” 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
   * “관심” → “주의”(12일), “주의” → “경계”(20일) 상향 조정(행정안전부)


 ○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부터 지역적으로 비가 올 수 있으나 폭염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특히 8월 초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에 돌입할 전망으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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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1년 온열질환 추정 사망 주요 신고 사례 >

 

‣ (60남성7월 25(해당지역 폭염경보14시경 공원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것을 경찰이 발견하여 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

 

‣ (70여성7월 26(해당지역 폭염경보15시경 무더운 집 안에 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 가족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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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 2021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위험요인 

 

 

 

※ (주의본 자료는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응급실에서 환자 진료 시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하며차후 부검이나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음

 

① 폭염 특보 상황 폭염 경보(7), 폭염 주의보(2)특보 없음(3)

 

② 발생 장소 (8)작업장(2)(2)길가(2)공원(1)(1)

실내(4)냉방이 적절하지 않는 집안(3)차 안(1)

 

③ 환자 연령 20(1), 50(5), 60(2), 70(3), 80(1)


□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“폭염이 심해질수록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작업자는 물론,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약자*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열사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”고 언급하면서,
 
  * 고령자, 홀몸 어르신,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정신질환이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, 노숙인, 어린이 등


  ※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’18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62.5%가 실외에서 발생, 집안‧차안 에서도 37.5% 발생 (출처: 2018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)


 ○ 무더운 한낮에는 실외 작업‧훈련‧운동을 자제하고,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,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고,


   - 지자체에서는 노약자 등 특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집중 발굴하여 무더위 쉼터 연계, 냉방 물품 지원, 안부 확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
□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3대 건강수칙(물‧그늘‧휴식)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 시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.


< 일반 건강수칙 >


 ○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며,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, 어지러움, 두통,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.


<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>


 ○ 어린이나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안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, 부득이 이들을 남겨두고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.


 ○ 만성질환(심‧뇌혈관질환, 고혈압‧저혈압, 당뇨병, 신장질환 등)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2/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.


 ○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,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(과용)을 피한다.


<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>


 ○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, 물수건‧물‧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,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,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.


 ○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,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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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 폭염대비 건강수칙 3가지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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